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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5634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미화 910,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23,499,751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