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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1052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4. 원고에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000만 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논산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의 담당 직원들이 2018. 1. 29.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유소의 경유용 이동판매차량(D) 주유기(기물번호: E,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의 사용공차(허용범위: 100L 기준 ±750㎖)가 -4,270㎖으로 측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장은 2018.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점검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절차를 거쳐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4.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4,0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25.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23. 위 처분의 과징금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일부인용의 변경재결을 하였고, 2018. 8. 1. 원고에게 위 재결서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위 재결에 따라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8. 5. 4.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1~7,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량미달 석유 판매 책임을 원고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