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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가단202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0만 원과 그중 4,500만 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경부터 2017. 8.경까지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7. 8. 1.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의 정산을 위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원금을 4,500만 원, 이자 연 6%, 변제기 2017. 12. 25.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2017. 8. 10. 10만 원, 2017. 9. 8. 300만 원, 2017. 9. 13. 30만 원, 2017. 12. 11. 150만 원, 2018. 1. 2. 150만 원 등 합계 64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140만 원(= 4,500만 원 640만 원)과 그중 4,500만 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3. 16.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및 64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영업을 하면서 약 15년 전부터 원고를 고객으로 알고 지내오던 중 원고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으나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 중 일부는 받을 의사 없이 증여받은 것이고,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도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보험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월 5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10년간 피고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피고가 보험료를 7개월째 납부해오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