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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6:34 경 춘천시 신동에 있는 여우 고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북 사거리 쪽에서 우두 사거리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어두운데 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의 전후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신 동쪽에서 우두 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량을 수리 비 약 11,7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