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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4517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37,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 C)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5. 8. 4.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2. 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12. 14.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류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16. 2. 5.경까지 대금 합계 1,000만 원의 신용카드사용대금 채무가 남게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및 신용카드사용대금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의 이자 외에 원금도 일부 변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금 합계 약 9,600만 원에 이르는 밍크코트 9벌을 탈취하여 갔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원금 변제 여부 원고는 위 대여금 2,000만 원과 관련하여 2015. 9. 9.부터 2016. 5. 12.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일부 변제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한 금액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여일 대여액(원) 변제일 변제액(원) 발생이자(원) 변제충당(원) 잔액(원) 기산원금 일수 연이율 이자 이자 원금 이자 원금 2015.8.4. 10,000,000 2015.9.9. 200,000 10,000,000 37 24% 243,287 200,000 43,287 10,000,000 2015.12.14. 10,000,000 2016.2.4. 119,000 10,000,000 148 24% 973,150 119,000 1,245,930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