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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8 2018가단47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1998. 4. 2. C에게 액면금 34,5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8년 제448호로 위 어음금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C는 2006. 9. 7.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등을 포함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한 약속어음금(채권양도양수계약의 양도채권에는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금 외에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3년 제212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이 포함되어 있다)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07. 8. 24.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95289호로 양수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8. 5. 14.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8. 6. 4.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