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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1 2016고단1636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992년 경부터 ‘D 향우회’(이하 ‘D향우회’) 회원들로서 활동하다가 2015. 9.경 D향우회에서 ‘회원 간 이간질 등으로 향우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주군청과 E조합 새마을금고까지 방문하여 난동을 부려 F광고 이미지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D향우회 회장 G와 E조합 새마을금고 이사장 H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9.경 장소불상지에서,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은 D향우회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이체신청서를 위조하여, 각 회원 계좌에서 피고발인 G 명의 계좌로 2014. 7. 28. 및

9. 22. 및 12. 23. 총 3회에 걸쳐 12만원씩 1인당 합계 36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들을 비롯해 D향우회 회원들이 자동이체신청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고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G와 H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9.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32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발장을 접수하여, G,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G가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자동이체 신청서(증거기록 35, 37면), 각 - 회원거래별 내역 증명서 등, - 제출서류

1. 고발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