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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1387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24.부터, 피고 C은 2015. 8.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어문저작물인 ‘G’(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창작공표하고 H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등록하였다.

피고 일시 범죄사실 처분청 처분일시 처분내용 B 2014. 3. 16.경 원고의 동의 없이 네이버 카페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 대구지방 검찰청 2015. 2. 12. 각하 C 2012. 1.경 원고의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 대구지방 검찰청 2012. 6. 25. 각하 D 2012. 1. 10.경 원고의 동의 없이 네이버 카페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 2012. 5. 3. 각하 E 2011. 12. 19.경 원고의 동의 없이 네이버 카페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2. 5. 25. 각하 F 2011. 7. 11.경 원고의 동의 없이 네이버 카페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 수원지방 검찰청 평택지청 2012. 5. 14. 각하

나. 원고는 피고들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