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장물보관·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고집1973형,80]
장물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관한 경우의 죄책
1972.9.16. 20:00경 장물의 처분의뢰를 받고 그 다음날 12:00경까지 보관하다가 그날 13:00경 처분을 알선한 경우와 같이 보관과 알선의 두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사회관념상 장물의 처분알선을 의뢰받아 보관하다가 그 처분을 알선하여 주었다면 장물알선죄 1개의 행위로 처단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 등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서울영 2-4091 자동차 번호판 1조 2매(증 제5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상습장물보관의 점은 무죄.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제1의 (2), 제1의 4(가)(나)(다)(라)의 각 절도행위 사실은 없고, 공소외 1이 절취해 온 각 물건을 각 판시 일시경 보관한 사실밖에 없고, 둘째 원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제2의 도로운송차량법 위반의 점 역시 공소외 1의 소위일 상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상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단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셋째 원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제1의 3(가)의 장물보관의 사실은 없고, 장물알선의 부탁을 받고 그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가 약속대로 장물의 매매를 알선해 주었던 사실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장물보관과 알선의 2개의 행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잘못이 있고, 넷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다음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각 상습장물알선 및 보관의 행위는 판시 각 일시경 그러한 소위는 있었으나, 그것이 장물인정을 몰랐고, 또 상습성을 인정받을 만한 하등의 자료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단정한 것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둘째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첫째점과 둘째점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부분에 대한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고, 다음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 셋째점에 관하여 보면, 원심은 상습장물보관행위와 동 알선행위를 각 별개의 행위로 인정하여 처단하고 있는데, 원심판시와 같이 장물의 처분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다가(피고인의 원심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항소이유 참조) 그 다음날 처분을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개념상 두 행위가 근접하여 있고 궁극적으로 알선을 위한 보관으로 못 볼바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두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장물알선죄로 처단해야 할 것이고, 상습장물보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동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당원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므로 그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1점인 상습성의 부인과 장물인 정을 몰랐다는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들과 피고인의 전과사실 및 본건 각 행위 상호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고, 다음 동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과중하여 부당한 흠은 없어 결국 피고인 2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판결 범죄사실중 제1의 3, (나)부분을 제1의 3, 같은달 16. 20:00경 서울 성동구 광희동 소재 중앙시장내 신고센타 골목길에서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산요 테레비 1대 싯가 55,000원상당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 테레비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았다가 그 다음날 13:00경 상피고인 2에게 이를 팔아 줄 것을 부탁하여 동인이 같은날 14:00경 공소외 2, 3, 4 등에게 대금 25,000원에 팔게하여 그 보수조로 금 4,000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알선하고라고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에 대한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1,2 각 절도의 점은 형법 제332조 , 제329조 , 제30조 에, 판시 제1의 3의 상습장물알선의 점은 동법 제363조 제1항 , 제362조 제2항 · 제1항 에, 판시 제1의 4(가)(나)(다)(라)의 상습특수절도의 점은 동법 제332조 , 제331조 에, 판시 제2의 도로운송차량법 위반의 점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3항 , 제78조 에 각 해당하는바, 상습절도죄와 도로운송차량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상습절도죄와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32조 에 의하여 각 상습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전과가 있으므로 동법 제35조 , 제42조 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에 의하여 그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4, 상습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 쫓아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서울영 2-4891호 1조 2매(증 제5호)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상습으로 1972.9.16. 20:00경 서울 성동구 광희동 소재 중앙시장내 신고센타 골목길에서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이 절취해온 산요 테레비 14인치 1대 싯가 55,000원상당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절취품인 정을 알면서 그 다음날 12:00경까지 서울 성동구 도선동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 집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코로나 자가용차안에 감추어 보관한 것이다."라는 상습장물보관의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 사실을 당원이 인정하는 상습장물알선죄와 관련하여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이 절취해 온 위 테레비를 1972.9.16. 20:00경 처분의뢰를 받고, 그 다음날 12:00경까지 보관하다가 그날 13:00경 상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처분을 알선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이라면 보관과 알선의 두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사회개념상 장물처분의 알선을 의뢰받아 보관하다가 그 처분을 알선하여 주었다면(피고인의 항소이유 참조) 두 행위를 각 별로 볼 것이 아니고, 상습장물알선죄 1개의 행위로 포괄하여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로히 상습장물보관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