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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7도9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의 무죄판단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① 피고인들의 집회 개최, 파업 실행, 고발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가 지급한 급여액 전부를 공갈죄의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며, ③ 피고인 B, D, E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주장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판단 부분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공갈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B, D, E, F, G, H, K, L, N, O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판단 부분에 대하여, ① 원심이 협박죄 성립을 인정한 부분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②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부분은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③ 보복협박죄 성립을 인정한 부분은 보복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④ 피고인들의 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주장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유죄판단 부분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업무방해죄에서의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의 보복의 목적, 정당한 조합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