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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5244781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2017. 9. 26. 사망하였고, 피고 D은 K의 배우자이며, 피고 E, F, G, H은 K의 자녀들이다.

나. K은 1990. 3. 1. 법무사명부에 법무사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 A, B는 2002. 3. 2.경 L법무사회장으로부터 각 1994. 1. 22. K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신분증을 각 발급받았다.

원고

C은 2015. 9. 24. M법무사회장으로부터 1996. 12. 26. K 법무사 소속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K 법무사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 원고 A, B는 1994. 1. 22.부터, 원고 C은 1996. 12. 26.부터 각 K이 사망한 2017. 9. 26. 이후 2017. 10. 27. 사업자폐쇄신고일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들은 K의 상속인들인바, ① 원고 A는 K과 2001. 12. 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1. 12. 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K은 원고 A에게 2001. 12. 2.부터 퇴직일인 2017. 12. 27.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20,235,185원(월급여 1,300,000원, 1일 평균임금 42,391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원고 B는 K과 2003. 5. 6.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합의하고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K은 원고 B에게 2003. 5. 7.부터 2017. 12. 27.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15,586,800원(월급여 1,100,000원, 1일 평균임금 35,869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원고 C은 K과 2006. 7.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에 합의하고 1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때까지의 퇴직금 계산액이 9,391,104원이며, 2016. 8. 1.부터 퇴직일인 2017. 10. 27.까지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