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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20고정3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노선버스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경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휴일 근로 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부터 2019.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스페어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도 휴일 근로 수당 90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일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3,860,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휴게 시간 미 부여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부터 2019.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스페어 기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