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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2527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99,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