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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58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는 2015. 11. 30.경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이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민사상 정산문제만 남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성금을 받기 전후에 지출한 필요경비의 규모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금액 등에 비추어 위 기성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혹시라도 피해자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2,0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남겨놓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중 54,260,480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전부에 관하여 그 사용처 및 인출사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중 65,232,340원에 관하여 필요 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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