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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0:0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발산역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13, 개화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