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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노24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물이 이웃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건물을 매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인접 토지 소유 자로부터 건물 철거 소송을 당하여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