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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2고단2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그가 2006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 5곳에서 운영하던 한약방 영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런 사건은 언론에 나가면 수습하기 힘들다, 변호사는 다 사기꾼이다, 나만 믿으라, 국정원에 있는 매형이 지국장 정도의 빽이 있다, 약사법으로 조사를 받으면 벌금으로 처리되지만 내가 알아보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보건복지법위반으로 엮으려고 한다, 국정원에 있는 매형에게 부탁하여 집행유예로 해 주거나 벌금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에서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교제비 등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9.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0.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5. 23. 위 D 사무실에서 E의 동생인 F로부터 중소기업은행 발행 4,000만 원권 수표 1장, 국민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6장 등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행유예나 벌금 처분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진술

1. 메모(피고인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