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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8 2013노46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만 19세의 피해자와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강간을 비롯한 이 사건 폭행, 협박, 상해 등을 가하였는데 피고인과 헤어지고자 하는 피해자를 놓아 주지 않고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폭행 등을 가하였던 점, 강간이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으리라 짐작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우연히 알게 되어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동안 인터넷 게임 등을 통해 그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사이인 점, 동종 처벌 전력 내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전처와 이혼하였으며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태양,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수강명령’에 관한 적용법조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 시기에 비추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