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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456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