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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0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17:40 경 서울 중랑구 B, 1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3 세) 이 피고인이 기르는 강아지가 싸 놓은 개똥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개똥을 치우던 중, 피해자가 개 관리를 잘 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