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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정287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2873] 피고인은 2014. 8. 31. 09:50 경 서울 중랑구 C, ××× 호 피해자 D( 여, 42세) 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그 내부를 엿보기 위해 뒷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진술 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2015 고 정 869) 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7. 22:50 경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157 대아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50cc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G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오토 바이라며 열쇠를 주면서 타고 가라고 하여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 것일 뿐, 위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G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 바, G의 진술 내용은 ‘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훔치는 것을 보고 말렸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렸다.

자신은 집에 들어 와 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을 말하였고, H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 라는 것이고, H의 진술 내용도 ‘G로부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