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05 2017고합21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부부관계에 있는 태국사람으로, 약 3개월 전 C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C가 살고 있는 숙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22: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회사 내 C가 주거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컨테이너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C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G 소유의 컨테이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컨테이너 벽과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DVD 1개, 화재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C 와 피의자의 법률적 관계 등), 수사보고( 피해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