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C이 아르바이트 하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3. 20.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9:35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 자를 편의점 밖으로 유인하고, B은 그 곳 편의점 내 계산대에 있는 간이 금고 내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104,500원 상당의 물품( 구 글 플레이 2 장, 담배 1 갑)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21.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19: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를 편의점 밖으로 유인한 사이에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사이에 B은 편의점 내 계산대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