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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8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00:57경 광명시 소하동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9. 00:57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녹색 등화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캡춰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