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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2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노모가 수차례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를 찾아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여 다수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목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모자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 등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가. 기본범죄 :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이종 누범(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일반 양형 인자] 이종 누범(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