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2고합745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02:2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C(73세)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가 보고 있던 텔레비전을 껐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을 비틀자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분을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왜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A의 찢어진 옷 사진, 폭행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만 인정되는바, 폭행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