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시 처남이었던 D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① 2008. 9. 19. 금 15,000,000원, ② 2008. 10. 15. 금 4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③ 2009. 11. 9. ~ 2010. 11. 18. 사이에 C의 채권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연대보증인으로서 합계 89,729,3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21. C와 동일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광양시 E’로서 C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다
(이후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D의 주소지와 동일한 ‘광양시 F’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이 이사로, G의 모인 H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2, 3, 14,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대표이사인 D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G을 내세워 C와 설립 목적, 업무 형태가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D가 자신의 조카인 I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양도했던 C의 전세버스들을 아무런 대가없이 피고가 다시 양수하였으며, C 소유의 관광버스 5대를 O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이전하여 그 매매대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G 명의로 C의 이지테크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지테크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기타 유ㆍ무형의 영업재산 등을 승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C의 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