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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31448

약정금지급 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21,787,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D에 위치한 B 건물(이하 ‘B’라 한다) 내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피고 회사는 2012. 9.경 B 입점자들로 구성된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전기요금 116,985,670원 체납으로 인한 B의 단전 조치를 해결하면 B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위 단전 조치 해제를 위하여 44,521,670원이 부족함에 따라 2012. 9.경 원고에게 ‘원고가 위 44,521,670원을 지급하여 주면, 14,521,670원은 익일 바로 변제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3,000만 원‘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매월 13일경 1,500,000원씩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9. 14. 한국전력공사에 위 44,521,67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 9. 15. 14,521,670원을 바로 변제하였고, 이후 이 사건 3,000만 원과 관련하여 별지 표 변제충당일 기재 각 날짜에 위 표 변제충당할 금액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2012. 9. 17. 400만 원(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처인 E 명의로 입금받음), 2012. 10. 18. 1,000만 원(위와 같은 방식으로 E 명의로 입금받음) 및 2013. 11. 18. 4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이하 ‘이 사건 1,80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이 사건 3,000만 원 부분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의 매월 150만 원의 수익 보장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3,000만 원과 관련하여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투자 약정금원인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