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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37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7:0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휴회 신청을 받아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G 및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 당신 완전 쓰레기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G,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쓰레기라고 직접 지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그 말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일 뿐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한 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 역시 있었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이 사건 당시의 경위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