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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09 2016가합11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2,749,630원 및 그중 [별지] 대여금 현황 표 ‘대여금액’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건축 및 산업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N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포항시 북구 O 외 423 필지 일원 약 91,239.00㎡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추진위원회이고, 피고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3)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0. 3. 22.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31.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공사도급가계약의 체결 및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보증 등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중 원고와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6. 3. 9. 원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이라 한다). 제9조(계약이행보증 등) ①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과 ‘을’(원고 및 소외 회사)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갑’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③ ‘갑’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