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0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이었고,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다. 원고는 2007.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들로부터 2011. 10. 17.부터 2011. 11. 16.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 C은 위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재건축사업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2012. 9. 20. 창원시장의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다.
마. 2011. 11.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16,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받는 자(이하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