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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8가단21331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8,420,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3. 23. 3,000만원(D 명의 계좌로 송금), 2016. 5. 26. 500만원(E 명의 계좌로 송금) 등을 원고로부터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는 2015.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3,855만원을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계좌(이하 ‘피고 C의 계좌’로 통칭한다)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는, 원고에게 아래 순번 1 계금 2,000만원, 순번 2 계금 1,630만원 - 변제금 100만원, 순번 3 계금 500만원 등 4,030만원 및 이자(순번 1, 3 계금 관련)는 차후 정리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순번 일시 기망방법 송금액 비고 1 2015. 6.경 E라는 분이 16구좌 순번계를 조직했는데 자신도 그 계에 가입한 계원이니 나를 믿고 1구좌에 대한 불입금 125만원씩 15회를 불입하면 2017. 8. 마지막 16번 계금 2,000만원, 그간 불입금에 대한 이자 280만원 등 2,280만원을 탈 수 있다.

2015. 6.경부터 2016. 8.경까지 매달 125만원씩 총 15회에 걸쳐 1,875만원 2 2015. 10.경 자신을 믿고 1구좌 불입금 100만원씩 15회를 불입하면 2017. 9. 계금 1,600만원, 이자 30만원 등 1,6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매달 100만원씩 총 15회에 걸쳐 1,500만원 100만원 변제 3 2016. 10.경 자신이 아는 분이 순번계를 조직했는데 자신도 그 계에 가입한 계원이니 나를 믿고 1회 불입금 50만원씩 9회를 불입하면 2017. 10. 계금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6. 10.경부터 2017.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450만원 합계금 4,310만원 3,855만원

다. 피고 B는 2017. 10. 27.부터 2017. 11. 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