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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6 2018가합19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징계 사유가 되는 사건의 발생 원고는 2017. 9. 28. 피고 회사의 여성근로자인 C(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가 여자화장실(사내 1층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서 문을 열었다.

나. 2017. 10. 13. 징계위원회 개최(이하 ‘1차 징계위원회’라 한다) 노측 3인(D 지회장, E 부지회장, F 사무장)과 사측 3인(G 대표이사, H 품질이사, I 인사부장)으로 구성된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7. 10. 13.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였고, 원고는 위 심의에 참석하였다. 심의내용은 원고의 행위가 충분히 직장내성희롱 요건에 해당하며, 원고의 과거 직장내성희롱 전력과 평소 근무태도를 살펴볼 때 중징계가 불필요함을 노사 모두 동의하나, 원고의 해고에 대하여는 노사 공동 내부조사, 법률적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징계수준에 대한 재심의를 개최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다. 2017. 10. 31. 징계위원회 개최(이하 ‘2차 징계위원회’라 한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2017. 10. 31.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였는데 노측위원 3인은 1호봉 감봉과 1개월 정직, 성희롱프로그램이수 등을 발의하였고, 사측위원 3인은 해고를 발의하였는바, 징계수위에 대한 발의가 가부동수가 되자 징계위원회 의장(대표이사)이 해고를 결정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참석시켜 징계의 사유 및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라.

2017. 11. 14. 재심절차 1) 원고는 2017. 11. 7. ‘자신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여직원과 회사에게 누가 되는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기회를 주시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처분(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징계위원회는 2017. 11. 14. 재심의를 통해 원결정(해고처분)을 유지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