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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7 2017가단98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라남도 고흥군 I 임야 926㎡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3.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바(같은 법 제99조), 이 사건 청구의 내용 및 소송의 경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