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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4 2017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1. 7.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21: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대화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601 고양종합 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C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총 4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