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퇴거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K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 은평구 L 대 190.1㎡, M 대 223.5㎡(이하 위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이를 대지로 사용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 10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그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8540,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각 전유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관련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3. 6. 11. 101호의 소유자 N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항변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각 전유부분 철거 청구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7. 3. 확정되었다.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진 각 전유부분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과 같고, 피고들이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다.
전유부분 소유자 (관련 소송의 피고) 점유자 (이 사건의 피고) 102호 O 피고 E 202호 P 피고 F 301호 Q 피고 G, 피고 H 302호 R 피고 I 401호 S, T 피고 J 지하층 1호 피고 K 지하층 2호 대한개발 주식회사 피고 C 지하층 3호 피고 D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