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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9 2020노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19. 11. 21.’은 ’2019. 11.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