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원룸 104동 101호 소재 상호없는 무허가 게임장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야마토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00점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 상당을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