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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30 2014고단62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전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C회사’ 직원 숙소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22:00경 성남시 중원구 D B동 502호에 있는 ‘C회사’의 직원 숙소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인 LCD TV 및 20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20. 23: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C회사’ 물품 창고에 이르러, 아무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있던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인 로라 수점(전기타설 장비)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우인찌 엔진장비 1개, 체인블럭 3개, 전동공구 4개, 로라 15개, 사각로라 3개, 추위벨 2개(각각 전기타설 장비)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 01: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아무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펜스 판넬의 벌어진 틈사이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동전 묶음을 발견하고 그 중 일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3만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7. 01:0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