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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30 2019고정228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2018. 5. 23.경 의왕시 C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상수관로 터널굴착공사를 실시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수오염도 검사결과 첨부)

1. 시료채취확인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현장사진, 폐수오염도 검사의뢰, 시험성적서

1. 현장조직도, 재직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는 쉽게 돌이키기 어렵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