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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주취 정도도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는 2009년의 것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때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재범방지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