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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갤로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회전하다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SM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