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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 저녁 무렵 미국 LA 비버리힐스에 있는 지인 ‘B’의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 저녁 무렵 미국 LA 비버리힐스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27. 저녁 무렵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 길가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9. 저녁 무렵 미국 LA 비버리힐스에 있는 대마 전문판매점 ‘C’(이하 ‘C’이라 한다) 인근 길가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30. 저녁 무렵 미국 LA 비버리힐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로부터 받아두었던 대마오일 카트리지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및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8. 29. 저녁 무렵 미국 LA 비버리힐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로부터 대마흡연 기화기에 삽입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저녁 무렵 C 인근 길가에서 B로부터 대마흡연 기화기에 삽입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 대마젤리 10개(1통)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9. 저녁 무렵 C에서 미화 약 1,000달러를 지불하고 대마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