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9 2014고정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병원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건물 입구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으로 260만 원을 교부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소환불능 관련 보고)
1. 수사보고서(관련조서사본 첨부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종료한 점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