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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61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8. 19. 23:4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다음 날인

8. 20. 00:18 경까지 약 30분 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00:1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 I 등이 신고 자로부터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집어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I 이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I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I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경찰관 I 상대 현장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여럿의 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