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8 2018고정3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17:55 경 부천시 C, 1 층 'D' 옷가게에서 직원인 피해자 E(23 세, 남)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폴라 티셔츠( 목 티) 1개를 가지고 탈의실로 들어간 뒤 이를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 품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품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