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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461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2. 2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2. 5. 22.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22.,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이자 6,000,000원을 공제하고 94,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울 동작구 E 외 2필지 지상 F건물 402호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2. 5. 22. 접수 제15451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담보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원고에게 D는 피고가 지인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2012. 5. 21. 원고에게 ‘D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은 없으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허위로 밝혀질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무상임대차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4. 22.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8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당일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3. 4. 23.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서울은평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6. 2. 24. 열린 배당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