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명시][공1998.9.1.(65),2189]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규정은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반드시 그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민사조정조서와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서도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에 의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 민사조정법 제28조 , 제30조 , 제32조 , 제34조 제4항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규정은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반드시 그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민사조정조서와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서도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에 의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의하여서는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재산관계 명시신청이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