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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5443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1. 2. 피고와 피고 소속 연예인 D(본명: E, 이하 ‘D’라고 한다)의 콘서트 개최, 음반 및 음원 제작, 화보집 제작, MD 제작 및 판매와 관련한 저작인접권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콘서트 3회분 개런티 2억 7,000만 원과 화보집 개런티 3억 원 합계 5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선지급하고, 4회부터 10회까지의 콘서트는 지역과 회당 출연료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콘서트 3회분 개런티 선지급금 2억 7,000 만 원과 화보집 개런티 선지급금 3억 원 합계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7.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탈리아 로마, 시칠리아 섬 등을 경유하며 D 화보집을 제작하였으며, 일본에서 D 콘서트를 4회 개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총 10회의 콘서트를 진행해야 함에도 2016. 10.경 4회 콘서트를 진행한 이후 원고의 콘서트 참여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로 이미 지출한 화보집 개런티 선지급금, 화보집 촬영 비용, 음반 제작 비용 중 진행하지 못한 콘서트 6회분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 3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위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총 10회에 걸쳐 D 콘서트를 개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