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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9 2016고단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11:30 경 전 북 정읍시 소성면 주천 리에 있는 정읍 교도소 B 사워 장에서 위 교도소 수형자인 피해자 C와 같이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고추가 왜 이리 작냐

내 꺼를 봐라, 크지 않냐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후 위아래로 수회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자술서( 피해자),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회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수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